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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혁주
  • 뉴스
  • 입력 2021.12.27 12:47
  • 수정 2022.05.16 22:20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 넣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 마을 기업 선정을 시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행안부의 행정 모델이다.

마을기업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1652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았다.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와 다르게 인구감소지역 지원확대 및 선정 우대,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마을기업 사업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들로 이뤄졌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사업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 만원까지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으로 축소한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든 마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청년마을기업’은 지정요건을 재편해 농어촌 등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요건을 완화한다.

2022년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비율 변경
2022년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비율 변경

마을기업 영역도 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세분화하고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 기준을 조정해 다양한 마을기업이 유입되도록 했다.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2월 중으로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되며, 마을기업은 소재한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을기업 심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곳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췄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올해는 제도를 대폭 개선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만큼 많은 마을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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